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당근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 4 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제2장과 제3장과 제4장 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a.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b.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4 조 (약관의 변경)

1.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2.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 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대상이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제 1 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 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유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강남타워 10 층
이메일 주소 : contact@daangnpay.com
전화번호 : 1877-9735

제 7 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8 조 (오류의 정정)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화면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4.
제1항 및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제 12 조 (분쟁처리 절차)

1.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 6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1.
회원이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 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7 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18 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 호부터 3 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 21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당근머니 등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2 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23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1.
회원은 계좌출금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이용 및 차감)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적립선불’이라고 합니다), 회원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구매선불’이라고 합니다)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5.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5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1.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회원의 마지막 이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 시 연결계좌로 잔액이 자동 입금된다는 점', '연결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3.
무상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그 적립일로부터 10년이며, 구매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원된 무상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환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이외에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선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인터넷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의 소멸예정 무상 적립선불을 안내합니다.
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선불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5.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 적립선불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26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선불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구매선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27 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이용금액의 한도)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제 2 장 결제대행서비스 제 17 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29 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 반환 요청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당근페이 계정으로의 당근머니 송금,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30 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명시)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1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 4 장 제휴 서비스

제 32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은행, 신용카드 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2.
‘제휴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등 기능과 연동된 제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3 조 (제휴 서비스의 이용 등)

1.
회사는 제휴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휴 서비스의 내용은, 제휴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연동 기능 :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제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
3.
혜택 기능 :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회사 및/또는 제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 및 ‘우대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 기능
4.
‘당근페이 간편결제’ 연동 기능 및 부가 서비스
5.
기타 제휴 금융회사와의 제휴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
6.
회원의 개별 제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회사 및 제휴 금융회사가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정한 약관(이하 “개별 약관”이라고 합니다)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7.
회사는 본 약관 및 개별 약관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제휴 금융회사와의 계약 종료 등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령 개정, 감독당국의 정책 변경 등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원에게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공지한 후 제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 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