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
제21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당근머니 등 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 4. 생략 | 제21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당근머니, 당근포인트 등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3. ~ 4. 생략
5. ‘당근머니’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일정 범위의 금원을 충전하거나, 회사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의 이용을 통해 적립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당근포인트’라 함은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무상으로 적립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1. 회원은 계좌출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생략 |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1. 회원은 계좌출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구매하여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생략 |
제2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1.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회원의 마지막 적립,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시효기간(10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1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해당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2. 생략
3.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 적립일로부터 10년입니다. 구매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원된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 환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이외에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적립선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인터넷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등을 통해 회원의 소멸예정 적립선불을 안내합니다.
4. 생략 | 제2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1.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회원의 마지막 적립,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시효기간(10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2. 생략
3.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 적립일로부터 2년입니다. 구매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원된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 환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이외에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적립선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인터넷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등을 통해 회원의 소멸예정 적립선불을 안내합니다.
4. 생략 |
제26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선불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구매선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 제26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선불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하는 경우가 아닌 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
제30조(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지이(홈페이지 주소 명시)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0조(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2. 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5.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정보(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
제31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 제31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1.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30조(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
제33조(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1. 구매자(구매자가 지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구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구매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구매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 제33조(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1. 구매자(구매자가 지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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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약관은 2024년 9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