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 비 고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당근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당근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비롯하여 각 서비스에 부수하거나 연계된 업무(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내용 추가 |
제 2 조 (정의)
(전략)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제2장과 제3장과 제4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후략) | 제 2 조 (정의)
(전략)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5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제2장과 제3장과 제4장, 제5장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후략) | 인용 조항 현행화 및 추가 |
제 5 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후략) | 제 5 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
(후략) | 3호 신설 |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전략)
3. 제1항의 대상이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4. (1),(2) (생략)
(3) 회원의 오류정정 유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전략)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4. (1),(2) (생략)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삭제) | 오탈자 정정 및 항목 삭제 |
제 7 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7 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8조, 제27조,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인용 조항 현행화 |
제11조(회사의 책임)
(전략)
2.(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2.(3),3.(생략)
4. 제1항 및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제11조(회사의 책임)
(전략)
2.(2) 회원이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2.(3),3.(생략)
4. 제1항 및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 주체 명확화
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경과 이자 규정 수정 |
제12조 (분쟁처리 절차)
(전략)
3.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 6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분쟁처리 절차)
(전략)
3.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 6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 수정 |
제19조(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9조(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 사용자 안내 내용 추가 |
제22조(접근매체의 관리)
(전략)
<신설> | 제22조(접근매체의 관리)
(전략)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접근매체 관련 배상 책임 추가 |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전략)
2.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전략)
2.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과 지불 수단에 따른 자체 제한 금액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 사용자 안내 내용 추가 |
제2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1.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회원의 마지막 이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 시 연결계좌로 잔액이 자동 입금된다는 점', '연결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3. 무상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그 적립일로부터 10년이며, 구매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원된 무상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환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이외에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선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인터넷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의 소멸예정 무상 적립선불을 안내합니다.
4.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선불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5.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 적립선불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제2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1.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회원의 마지막 적립,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시효기간(10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1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해당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2.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 시 연결계좌로 잔액이 자동 입금된다는 점', '연결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3.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그 적립일로부터 10년입니다. 구매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원된 적립선불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 환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이외에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적립선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인터넷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등을 통해 회원의 소멸예정 적립선불을 안내합니다.
4.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선불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회원 탈퇴 시점에 사전 고지하고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전에 안내합니다.
(삭제)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추가
유효기간 관련 사용자 안내 방법 추가
적립선불 유효기간 안내 추가
약관 동의 철회 시, 적립선불 소멸 내용 추가 |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전략)
2.(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전략)
2.(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관련 안내 추가 |
제28조(이용금액의 한도)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제28조(이용금액의 한도)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 등의 사유로 사전 고지 후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안내 내용 추가 |
제29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전략)
5.(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29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전략)
5.(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채권 안내 내용 추가 |
<신설> | 제 4 장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 신설 |
<신설> | 제 32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 회사가 구매자가 지급하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거래가 완료되거나 구매가 확정된 후 물품 및 재화, 용역(이하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재화 등”을 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구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본 조 제2호 및 제3호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말합니다. | 신설 |
<신설> | 제 33 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1. 구매자(구매자가 지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구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구매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구매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 신설 |
<신설> | 제 34 조 (거래지시의 철회)
1. 구매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구매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근페이 서비스 약관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구매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신설 |
제 4 장 제휴 서비스 | 제 5 장 제휴 서비스
| 장 내림 |
제 32 조 (정의)
(생략) | 제 35 조 (정의)
(생략) | 조항 내림 |
제 33 조 (제휴 서비스의 이용 등)
(생략) | 제 36 조 (제휴 서비스의 이용 등)
(생략)) | 조항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