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내부통제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한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 당근페이(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서,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받거나 청약을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제 8 호에서 정한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에 관한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제 9 호에서 정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4.
“판매대리ㆍ중개업”이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특례를 부여받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준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임직원”이란 회사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6.
“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7.
“내부통제”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8.
“내부통제체계”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 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체계를 말한다.
9.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 4 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운영)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 5 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및 담당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 6 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내부통제체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 7 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구축ㆍ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ㆍ확립하는 등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위임된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ㆍ감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의 마련
2.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위반내용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의 마련
제 8 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영업부서와 독립하여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한다. 다만, 회사의 조직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업부서로부터 독립된 대표이사 직속의 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ㆍ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5.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업무개선 제도운영 및 방법의 명확화
2.
개선(안) 및 결과 내역관리
3.
제도개선 운영성과의 평가
4.
민원분석 및 소비자만족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영업절차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접 조사(자료제출 요구, 출석요청을 포함한다)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 대상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임직원 교육 및 필요 시 제 5 항에 따른 특정한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상품의 판매 담당 부서에 사전협의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 5 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임원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선임한다. 단, 회사에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경우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최근 5 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 1 항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회사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을 임명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자격요건 및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격요건: 상품개발·영업·법무·시스템·통계·감사 등 분야에서 2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 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직무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수 있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업무평가기준, 급여지급기준 및 근무평가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 9 조 제 4 항, 제 5 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 11 조(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책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에 대한 1 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경과 및 결과 관리
2.
사전협의 누락 시 대책수립
② 제 1 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금융소비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 마케팅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금융상품 판매중단
4.
상품설명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5.
판매절차의 개발·변경
6.
고객 관련 판매촉진(이벤트, 프로모션 등) 등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등 5.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마케팅 정책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금융상품 판매 과정 관리)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회사 또는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의 업무 위∙수탁계약을 통해 제 1 항에 따른 사항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 준수에 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의 업무 위∙수탁계약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준수와 관련된 회사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사이의 상호 책임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14 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금융상품 및 업무(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제 3 호 가목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 15 조(금융상품별, 업무별 판매준칙)
① 회사는 임직원등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등 금 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별ㆍ업무별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절차와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16 조(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① 회사는 회사 및 임직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7 조(금융소비자의 의견 청취)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 운영한다.
제 18 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존중, 민원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 1 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을 총괄한다.
제 19 조(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조치 및 평가
제 20 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①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무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이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제 1 항에 따른 점검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조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위반의 정도 및 손실 규모 등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 22 조(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
① 회사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판매자격을 구분할 수 있고, 판매자격의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방안
제 23 조(성과보상체계 및 책임확보방안)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관련 업무를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을 반영할 경우 고객만족도,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를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에 대해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판매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 24 조(고령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회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이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 판매대리∙중개 절차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및 위임
제 25 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및 위임 등)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제ㆍ개정,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대규모 소비자 피해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 규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이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임직원에게 이 규정의 개정 사실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이 규정의 시행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1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