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머니 잔액을 인출하시려면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돼요.
❶ 계정 정지로 인한 잔액 인출
계정이 정지되거나 잠긴 상태라 당근머니 잔액 인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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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받을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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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❷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잔액 인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이전 당근 계정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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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받을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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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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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확인서
❸ 국적 취득(귀화)으로 인한 잔액 인출
새로운 국적을 취득해 이전 당근 계정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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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받을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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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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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변경(개명)해 통장 예금주명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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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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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귀화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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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 국적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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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