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신탁 관련 안내

이용자가 당근페이를 통해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이 2020년 9월 28일 보도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보관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내역(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충전금잔액)을 신탁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의 이용자 내역을 제공받은 신탁회사 ㈜신한은행이 신탁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1. 기준 일자: 2024년 3월 31일
2. 선불충전금 규모: 22,694,742,634 원 (3월 31일 기준)
3. 신탁내역:
가. 신탁업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나. 관리 현황: 특정금전신탁 22,894,510,620 원 (3월 29일 기준)
다.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자산:
- 국채, 지방채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부보금융회사)가 지급보증한 채무증권
- 우체국 예치
- 은행의 예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환매조건부 채권(다만, 대상증권은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1종)에 속한 채권에 한함)
- 당해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채권(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해당 없음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