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당근페이는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충전금 전액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기준 일자 : 2024년 12월 31일
나. 선불충전금 규모 : 34,494,113,526원
다. 선불충전금의 관리 방법 : 신탁 및 예치
라.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
(1)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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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관리기관 : 주식회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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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4,286,725,459원
(2)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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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관리기관 : 주식회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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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0,791,646,654원
2.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 및 절차
가. 청구 사유
이용자는 주식회사 당근페이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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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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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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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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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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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청구 절차
이용자는 위 가. 항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선불충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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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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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