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신탁 관련 안내

2025-10-01
1.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당근페이는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충전금 전액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기준 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선불충전금 규모 : 53,509,301,987원
다. 선불충전금의 관리 방법 : 신탁 및 예치
라.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
(1) 신탁
총액 : 36,345,361,381원
(신한은행) 금액 : 34,345,361,381원
(농협은행) 금액 : 2,000,000,000원
(2) 예치
총액 : 17,870,759,745원
(신한은행) 금액 : 17,548,787,014원
(케이뱅크) 금액 : 181,770,081원
(하나은행) 금액 : 140,202,648원
(우리은행) 금액 : 2원
2.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 및 절차
가. 청구 사유
이용자는 주식회사 당근페이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청구 절차
이용자는 위 가. 항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선불충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