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6) 생략 (7) ‘당근머니’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계정에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당근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9)~(11) 생략 2.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6) 생략 (7) ‘당근머니’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일정한 범위의 금원을 충전하거나, 회사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의 이용을 통해 적립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당근포인트’라 함은 서비스 등의 이용이나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무상으로 적립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9)~(11) 생략 2.     생략
제8조(서비스 이용 절차) 1.     ~  4. 생략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근페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본 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4)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6.     ~ 9. 생략
제8조(서비스 이용 절차) 1.     ~  4. 생략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근페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본 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4)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5)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6)  가입신청자가 재이용 신청 이전에 회원자격이 상실되었거나 회사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 6.     ~ 9. 생략
제11조(당근머니 한도, 충전, 환불, 수수료, 소멸시효, 결제 및 거래 취소) 1.    생략 2.    회사는 당근머니(선불충전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당근페이 계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부정사용(물품 전달하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 3자 사기 행위, 개인정보 탈취 행위, 자금세탁 행위 등) 또는 비정상적 거래(거래와 무관한 대량 송금/양도 행위, 가입 및 탈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등)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전 고지 후 당근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당근머니의 한도 감액 혹은 제한을 한 후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회원은 당근페이 계정에 연결된 은행 계좌 출금, 다른 회원이 보낸 당근머니의 받기,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당근머니 지급, 당근머니로 결제한 건의 환불 등의 방법으로 당근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6항과 7항에 따라 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 8, 생략 9. 회원은 보유 중인 당근머니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당근머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근머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별도 환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당근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당근머니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당근머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겨우 (5)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6)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당근머니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당근머니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11.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당근머니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당근머니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12.  당근머니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 년입니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시 연결계좌로 잔액이 자동 입금된다는 점', '연결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13.  제 11 항 및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되는 당근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목적 및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립시점에 제약사항을 명시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  회원은 당근머니를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는 제휴사 어디에서나 당근머니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  전항의 당근머니 이용 후 구매 대금이 회원의 당근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금액은 당근머니 잔액으로 충전됩니다.
제11조(당근페이 결제 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1.     생략 2.     회사는 당근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당근페이 계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부정사용(물품 전달하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 3자 사기 행위, 개인정보 탈취 행위, 자금세탁 행위 등) 또는 비정상적 거래(거래와 무관한 대량 송금/양도 행위, 가입 및 탈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등)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전 고지 후 당근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당근머니의 한도 감액 혹은 제한을 한 후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회원은 당근페이 계정에 연결된 은행 계좌 출금, 다른 회원이 보낸 당근머니의 받기, 당근머니로 결제한 건의 환불 등의 방법으로 당근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본 조9항과 제10항에 따라 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 8. 생략 9.     회원은 보유 중인 당근머니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당근머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근머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별도 환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당근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당근머니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1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회원이 부당 또는 부정하게 당근머니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경우 당근머니의 사용 중지, 기 보유 또는 향후 적립되는 당근머니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이 해당 당근머니 잔액을 출금한 경우 회사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당근머니 적립의 원인(예 :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이벤트, 마케팅 및 프로모션 참여 등)이 되는 사유가 취소되거나 부존재 또는 무효로 확인된 경우 (2)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기기 조작, 시스템 악용,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당근머니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경우 (3)  당근페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반복하여 당근머니를 비정상적으로 적립 또는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적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 12.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당근머니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당근머니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13.  당근머니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 년입니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시 연결계좌로 잔액이 자동 입금된다는 점', '연결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14.  본 조 제 11 항 및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되는 당근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목적 및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립시점에 제약사항을 명시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  회원은 당근머니를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는 제휴사 어디에서나 당근머니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6.  전항의 당근머니 이용 후 구매 대금이 회원의 당근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금액은 당근머니 잔액으로 충전됩니다.
제13조(당근포인트서비스) 1.     생략 2.     생략 3.     당근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만 적립할 수 있고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적립 받은 당근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 인출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근포인트는 소멸됩니다. (1) 회사에서 당근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안내한 경우 안내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당근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 해당 당근포인트의 유효기간은 10 년입니다. (2)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당근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 당근페이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3) 당근포인트를 사용하고 당근페이를 탈퇴한 고객이 탈퇴 후 포인트 사용취소 등을 한 경우 당근페이 탈퇴와 동시에 회원이 보유한 당근포인트는 소멸되므로, 고객은 사용취소된 당근포인트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화면 및 채팅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소멸예정인 당근포인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당근포인트를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7.     이용자가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부당 또는 부정하게 당근포인트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용된 당근포인트의 회수를 포함하여 당근포인트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당근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을 따르며, 회사는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9.     회사는 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을 정하여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13조(당근포인트서비스) 1.     생략 2.     생략 3.     당근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만 적립할 수 있고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적립 받은 당근포인트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현금으로 전환, 인출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근포인트는 소멸됩니다. (1) 회사에서 당근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안내한 경우 안내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당근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 해당 당근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당근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 당근페이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3) 당근포인트를 사용하고 당근페이를 탈퇴한 고객이 탈퇴 후 포인트 사용취소 등을 한 경우 당근페이 탈퇴와 동시에 회원이 보유한 당근포인트는 소멸되므로, 고객은 사용취소된 당근포인트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화면 및 채팅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소멸예정인 당근포인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당근포인트를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7.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부당 또는 부정하게 당근포인트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경우 당근포인트사용 중지, 기 보유 또는 향후 적립되는 당근포인트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당근포인트 적립의 원인(예 :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이벤트, 마케팅 및 프로모션 참여 등)이 되는 사유가 취소되거나 부존재 또는 무효로 확인된 경우 (2)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기기 조작,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당근포인트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경우 (3)  당근페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반복하여 당근포인트를 비정상적으로 적립 또는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적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 8.     당근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을 따르며, 회사는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9.     회사는 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을 정하여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20조(회사의 의무) 1.      ~ 3. 생략 4.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5.      ~ 6. 생략
제20조(회사의 의무) 1.     ~ 3. 생략 5.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 6. 생략
제22조(서비스의 이용제한) 1.     생략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회원이 해당 사유를 소명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정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서비스의 이용제한) 1.     생략 2.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을 요청하 수 있으며, 회원이 해당 사유를 소명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정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이용계약의 해지) 1.     ~ 2. 생략 3.     회원이 임의 해지,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22조 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회원에 대하여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해지 시, 충전된 선불충전금은 연결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단,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취득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선불충전금 환급은 일시 정지되며 수사기관에 보고됩니다. 5.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6.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회원과 제휴사간의 상품 등 거래계약의 완결에 관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7.     이용계약이 회사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재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이용계약의 해지) 1.     ~ 3. 생략 3.     회원이 임의 해지,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전 항의 심사 목적 등을 위하여 당근페이 탈퇴 또는 이용계약 해지 시 해당 회원의 성명, 탈퇴일자, 탈퇴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회원이 재가입을 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한 등 탈퇴 또는 해지 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22조 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회원에 대하여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해지 시, 충전된 선불충전금은 연결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단,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취득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선불충전금 환급은 일시 정지되며 수사기관에 보고됩니다. 6.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7.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회원과 제휴사간의 상품 등 거래계약의 완결에 관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8.     이용계약이 회사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재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4년 9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